거주불명등록 & 과태료 자세하게 알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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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 과태료 자세하게 알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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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스리이 2019. 11.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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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주불명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겪은일을 말해드리겠습니다.. xx에 전입된 상태에서 살다가,그해에 타지역으로 넘어왔어요.근데.. 예비군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원이불명확하다면서... 거주불명등록 되어있다고.. 주민센터에 연락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전입 안하면 거주불명등록 과태료 내는지도 몰랐는데...ㅋㅋ 암튼 이렇게해서 연락이 닿았음..거주불명이 약 10정도 경과한 시점...

과태료 30,000 예상하고 전입신청하러 다녀왔음. 근데 24,000원 나오더라구용 ㅋㅋ


   거주불명등록 제도

너무 제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어댔네요.. 거주불명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주민이 신고 했던 거주지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다를경우 거주 사실을 바로 잡아 정확히 파악하는데에 목적이 있음.

- 2008년 10월 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변경해서 실행중..

-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재등록] 하기전까지는 각종 서류(주민등록&인감 등)이 발급 제한됨.


거주불명등록 과태료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 신고주의 원칙)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3조(말소 신고)


거주불명등록자가 되면, 과태료 생깁니다. 거주불명등록 과태료 알아봅시다



전입했던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다 전화해보면 본인이 언제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는지 주민번호를 말하면 알려줍니다.

거주불명 된 날짜부터 7일 이내에 재등록 or 전입신청을 하면 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간다면 100,000원 입니다.


해년마다 과태료 할인기간이 있는데요 ~ 그 날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구요

과태료가 반값으로 깎인다는거! (과태료 납부하실 분들은 현금찾아 들고 가세요, 안그러면 번호표를 다시 뽑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음)

저도 거주불명등록 과태료를 내면서 많은 생각이들더라구요 관할 주민센터 가서 따져보기도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결국 봐주는건 없데요?

-_-;; 에휴...모두모두 기간 잊지마시구 등록 꼭 하세용

다시 등록을 할 경우 실제 거주지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실제로 그집에 거주하는지 사실 조회 할까요? 

-> 주민센터에서 연고있는 사람 등등 어느정도 확인해본 뒤 미심쩍을경우 직접 실사를 나갑니다. 일제정리 기간에 안산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다시 말소가 될 수 있음.


실제 거주지가 광주 인데, 등록하려는 주소가 서울 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재등록 할 경우는 자신이 이제 이곳에서 등록을 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인 광주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동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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