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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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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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스리이 2019. 9.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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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는 성인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아진것도 사실 입니다. 사고시, 교통사고 합의요령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대응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없이, 휘둘리지 않고 처리를 잘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1. 당당해 질 것 (피해자가 갑이다)

경미한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면 그냥 단순합의를 하여 간단히 끝내는것이 좋은데, 많이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시, 보험직원이랑 마주하면 그 직원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꼭 숙지해야할 교통사고 합의요령 인데, 절대 보험회사 직원에게 쉽게 보이지마세요, 쉽게보인다면 100만원 받을 합의금 60~70이 될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나 몸걱정이되어 필요한 검사를 모두 하고싶은데 보험회사에선 CT,MRI만 허용된다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x소리라는거 잊지마세요. 필요한 검사, 원하는 검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시면 해결되됩니다.



   2. 합의금은 선 제시 하지 않을 것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후유증 때문이죠,무턱대고 합의금 선제시 하지 말고, 합의 서류에 싸인하지 말아야해요. 합의하면, 그 후에 나오는 병원비는 모두 자신이 부담 해야해요.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몸 상태를 지켜보고,모든 검사를 받은 후에 합의 하는것이 좋아요. 빨리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금 줄이기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3. 병원은 내가 가고싶은 곳으로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으로가면 안좋을 수도 있어요. 보험사와 친분, 관련이 있는 병원일수도 있기때문에, 진단을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해요. 병원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병원또는,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 전문병원으로 찾아봐서 가는게 좋습니다.

   4. 보험회사 직원을 100%신뢰하지 마세요.

특히, 상대방과 내가 보험사가 같을때, 과실 나누기를 할수도 있어요. 보험회사도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 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치료기록이나 진단기록은 넘겨주지마시고, 진료기록 연람권한에 동의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5. 휴업손해 지급받기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수입에대해 감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해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받는 금액은 커집니다.


   6.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지급받기

자신의 차가 사고차량이 된다면 되팔때,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것입니다. 지급조건은 수리비가 자동차값의 20%이상의 차량중 1년이내 출고차량은 15% 2년이내 출고차량은 1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

   알고있으면 좋은 Tip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하기로 한 경우

병원을 입원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이 적어질거라고 예기를 할텐데요, 이건 그냥 빨리 퇴원시키기위한 개소리 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하기 전인 경우

본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 하자고 하면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치료 다 받고, 입원 후 치료 다 하고 통원까지 받게된다면 치료액의 한도가 넘어가게되면, 본인 보험사에다가 구상권 청구해달라고 요청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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