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지급 대상
2)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청각장애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자
3)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0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지원금
2020년 07월 01일부터 보청기 제품비용과 적합관리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이 됨.
1)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국가지원 90%, 본인부담금 10%
2)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국가지원 100%
구분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최대 지원금(13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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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시 기준액 : 111만원 |
사후관리 기준액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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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록자 (일반) |
1)보청기 제품 비용(최대) :819,000원(본인 부담금10%)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180,000원(본인 부담금10%) 총 금액: 999,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동안 최대 4회 지급 연1회: 45,000원(본인부담금10%) 총 금액: 45,000x4회=180,000원 |
청각장애 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보청기 제품 비용(최대) :910,000원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200,000원 총 금액 : 1,110,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동안 최대 4회 지급 연1회: 50,000원 총 금액: 50,000x4회=200,000원 |
* 내구연한은 5년, 수량은 1대 입니다.
*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보청기 구입에 포함하여 구입시 함께 지급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필요서류
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3)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병원에서 발급)
5)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의 신청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방법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동사무소에서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 처방전 제출 → 보청기 구입 후 영수증 발급,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동사무소에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신청방법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청기 구입 후 영수증 발급,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보청기를 사야된다면 꼭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현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꼭! 다시한번생각해보시고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꼭 받으세요
나라에서 주는건 받을 수 있는건 모두다 받는게 좋잖아요? 보청기를 낄 정도면 거의 대부분 청각장애등록자 일테니까 신청하는 방법이나, 필요한서류를 어디서 떼야되는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보청기를 사려고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보조금 신청방법을 몰라서 안하는 분들도 있고, 보조금 자체가 있는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러한 지원금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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