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더 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특별대책 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격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 봅시다.
청년내일적금계좌의 신청은 7/18일 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 됩니다.
신청한 대상자는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10월중에 발표가 됩니다.
청년내일적금계좌 서비스 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21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키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1인가구 청년은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제외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④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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