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한다면, 전세집을 원한다면 조건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지? 또는 결혼할 상대가 생겼는데,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며 내집마련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금수저가 아닌 이상 처음은 소소하게 전세로 시작하여 최종 목표가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것이 옳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추어 시작을 하시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 역시도 처음은 조그만한 집으로, 이후에는 더나은집, 평수를 점차 넓혀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나아간다면 저는 향후 10년 안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용하려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싼 이자율로, 전세를 사는 2년동안 대출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연장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심사 항목으로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이나,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간 가액을 책정을 하여, 심사를 하게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접수일 날짜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이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
부부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는 최소 2.3% 부터 최대 2.5%까지 적용이 됩니다.
2천만원~4천만원 까지는 2.5%~2.7%
4천만원~5천만원 까지는 2.7%~2.9%의 금리가 적용이되어 대출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상이 될 시, 버팀목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결혼예정자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으면, 소득을 따져보고 부부합산시 소득이 넘어가는지 안넘어가는지, 넘어간다면 혼인신고는 대출 후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해당하시는 분들은 1%의 엄청난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추가우대금리 0.1%P 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 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의 한도는 전세가의 70% 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2천, 그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 전세가 2억이라면, 70%는 1억4천인데, 최대 1억2천까지만 받으 실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경기 지역 전세가 1억이라면 70%는 7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자의 소득 및 부채,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수도권 2억 / 그외지역 1.6억원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기간
전용면적을 초과하면 대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출을 중도 상환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무때나 하셔도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이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실 때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이용하고자 하시는분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더욱 여러가지의 내용의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위 의 은행 고객선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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