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및 한도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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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및 한도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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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스리이 2019. 11.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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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예정중이시거나, 결혼하신분들중에 신혼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금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및 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의 인정기간은 본래 5년이였는데, 7년으로 연장이 되어서 2년의 신혼부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이 상품은, 신혼이면서 부부합산연봉 7천 이하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다른 상품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서민을위한 대출상품 종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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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및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7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용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7년이내이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 상품은 금리 1.7%~2.75%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우대금리에 해당하신다면 혜택을 받아서 금리를 최대 1.2%까지 낮출수가 있습니다. 

   한도 및 대상주택

최고 2.2억원 이내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일 가구에는 2.4억까지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되는 주택은 수도권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로 부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별 금리

내집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2천만원 이하는 1.7%~2.0% 까지 이용할 수 있고, 2천~4천만원 이하는 2.1%~2.4%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4천~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신 분들은 2.45%~2.75%로 해당 상품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납입 회차가 12회 이상인 경우에는 0.1%의 금리가 우대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납입 회차가 36회 이상일 경우에는 3.2%의 우대금리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0.1%의 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3. 다자녀 우대금리

- 1자녀는 0.2%, 2자녀 0.3%, 다자녀 0.5%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아 최대 연1.2%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1.2%로 적용을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대출이 실행이 되었으나, 자신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제출한 자산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는데, 초과금액(3.71억)의 1천만원이하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0.2%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연5%의 금리가 고정적으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약정 납기일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고,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취급은행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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